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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공정경제 3 법 이란
-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으로써
기업 지배구조 개선,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,
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.
▣ 공정경제 3법 개정 내용
▶ 상법 일부 개정안
-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,
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이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, 모회사
주주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
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.
▶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
- 가격 담합, 공급 제한,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
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.
▶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
-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, 금융투자, 보험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
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비지주 그룹에
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내용을 가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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